정부가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7월 28일부터 대폭 개선된 혜택을 시행합니다.
1. 장애인·유공자 감면 대상 ‘렌트·리스 차량’까지 확대
(Expansion of Toll Reductions for Rental and Leased Vehicles)
기존에는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만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어, 렌트나 리스로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 내용: 1년 이상 임차(렌트)·대여(리스)한 비영업용 차량 공식 포함
- 감면율: 독립·국가유공자(1~5급), 5·18부상자(1~5급) 100% / 장애인 및 기타 유공자 50% 감면 유지
- 신청: 7월 28일부터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훈지청 방문
2. 다자녀 가구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인’ 신설 (3년 한시)
(New Weekend & Holiday Toll Discounts for Multi-Child Families)
- 할인율: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20% 할인 (7.28 시행) / 2명 10% 할인 (8.22 시행)
- 주의사항: 민자고속도로를 제외하고 한국도로공사 운영 구간에만 한정 적용
💡 실제로 얼마나 절약될까? 계산 예시
3자녀 가정이 주말에 서울-부산 왕복(경부고속도로, 통행료 약 4만 원)을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 기존 통행료: 40,000원
- 20% 할인 적용 후: 32,000원 (8,000원 절감)
한 달에 2번 정도 장거리 이동을 한다면, 연간 약 20만 원 가까이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
3. 다자녀 가구 사전 신청일 및 신청 방법
(Pre-Registration Schedule)
- 3자녀 이상 가구: 7월 22일(수)부터 신청 가능 (시행: 7월 28일)
- 2자녀 가구: 8월 10일(월)부터 신청 가능 (시행: 8월 22일)
신청 절차:
- 한국도로공사 하이패스 누리집(hipass.co.kr) 접속 또는 하이패스 앱 실행
- ‘다자녀 할인’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으로 자녀 수 확인
- 하이패스 단말기에 등록된 차량 번호 확인 후 신청 완료
- 승인 후 다음 주말·공휴일 통행 시부터 자동 할인 적용
장기체류 외국인도 해당될까요?
다자녀 할인은 국내 등록 차량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므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발급이 가능한 장기체류 외국인이라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유공자 감면은 대부분 한국 국적자를 전제로 하는 제도라 외국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정확한 대상 여부는 가까운 한국도로공사 고객센터(1588-2504)에 문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요약 (Summary)
- [KR]
- 장애인·유공자 렌트/리스 확대: 7월 28일부터 1년 이상 렌트·리스 차량도 포함
- 다자녀 할인 신설: 3자녀 이상 20%(7.28 시행), 2자녀 10%(8.22 시행) 주말·공휴일 할인 (한국도로공사 구간 한정), 서울-부산 왕복 기준 약 8,000원 절감 효과
- 사전 신청: 3자녀는 7월 22일, 2자녀는 8월 10일부터 하이패스 누리집/앱에서 접수 가능
- [EN]
- Rental/Lease Expansion: 100% or 50% toll reduction for vehicles rented/leased for over a year starting July 28
- Multi-child Discounts: Weekend/holiday discounts of 20% (3+ children) and 10% (2 children), limited to Expressway Corp routes — saves roughly 8,000 KRW on a Seoul–Busan round trip
- Application: Register via the Hi-pass website/app starting July 22 (3+ kids) or August 10 (2 kids). Long-term foreign residents with a valid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 may also be eligible — check with Korea Expressway Corp (1588-2504) to confirm.
🔍 출처 및 참고 자료 (Source Information)
-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및 KDI 경제정보센터 정책자료실
- 참고 문서: 『장애인·유공자 임차·대여 차량 통행료 감면 확대, 다자녀가구 할인도 새로 시행』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 공식 확인처: 국토교통부(www.molit.go.kr), KDI 경제정보센터(eiec.kdi.re.kr), 한국도로공사(www.hipass.co.kr)
*정확한 정보는 출처 및 참고 자료를 한번더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본 콘텐츠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책 확인 및 필자의 검토·수정을 거쳐 게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