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de-Korea] 예비군 훈련비,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Korea’s Reserve Forces Training Pay Just Got a Boost in 2026) – Precious Day
가을 숲 낙엽 위에서 위장복과 헤드밴드를 착용하고 사격 훈련 자세를 취한 예비군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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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Korea] 예비군 훈련비, 올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Korea’s Reserve Forces Training Pay Just Got a Boost in 2026)

대한민국은 여전히 분단국가입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남북은 평화조약이 아닌 ‘휴전’ 상태로 70년 넘게 마주하고 있고, 이 때문에 한국 남성에게는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현역 복무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한국의 병역 의무는 현역 복무(통상 18~21개월)가 끝난다고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전역 후에는 8년 동안 예비군으로 편성되고, 이 예비군 기간이 끝난 뒤에도 만 40세가 될 때까지 민방위대에 편입돼 계속 훈련과 소집 의무를 집니다. 즉 한국 남성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20년 가까이 크고 작은 병역 관련 의무를 이어가는 셈인데, 이 중 특히 매년 반복되는 ‘예비군 훈련’과 관련해 2026년부터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훈련비가 오르고, 그동안 한 푼도 받지 못했던 일부 예비군에게도 처음으로 돈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핵심 변화: 이제 모든 예비군훈련에 돈이 나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 밝힌 2026년 국방·병무제도 개편 내용에 따르면, 동원훈련 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 Ⅱ형(4일 훈련)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훈련 중 지급되는 급식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역예비군 훈련비입니다. 그동안 예비군 5~6년차(전역 후 상대적으로 오래된 연차)는 지역예비군훈련에 참가해도 훈련비를 전혀 받지 못했는데, 2026년부터 처음으로 2만 원이 지급됩니다. 대학생예비군 역시 올해부터 기본훈련비 1만 원이 신설됐습니다. 반면 기존에 훈련비를 받아오던 지역예비군 1~4년차는 이번 개편에서 기존 금액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되며, 정확한 인상 여부는 국방부 공식 자료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동원훈련(1박 2일 이상, 예비군 1~4년차 대상)에 참가하는 예비군은 이제 Ⅰ형 기준 훈련비만 1만 3,000원을 더 받고, 급식비까지 더하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액은 더 커집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훈련비를 아예 못 받던 5~6년차와 대학생예비군까지 합치면, 한 해 동안 지역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인원 전체가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됐다는 게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국방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30년까지 예비군 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 훈련비 인상·신설은 2026년도 예산에 반영돼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이며, 실제 훈련 현장에는 2026년 3월 3일부터 전국 143개 예비군훈련장에서 적용됐습니다. 즉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며, 새로 소집 통지서를 받는 예비군이라면 이번에 바뀐 금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외국인이라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비군·민방위 의무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남성에게 적용되는 제도라, 외국 국적을 유지하고 계신 분이라면 직접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동료나 친구가 봄가을에 갑자기 “예비군훈련 다녀온다”며 하루 자리를 비우는 걸 보실 텐데, 이게 단순히 개인 휴가가 아니라 법적 의무이자 매년 반복되는 국가적 시스템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다만 한국 국적을 새로 취득(귀화)하신 남성이라면 연령이나 개인 사정에 따라 예비군·병역 관련 의무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이 경우는 관할 병무청에 개인별로 확인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한국의 다른 국방·안보 관련 제도가 궁금하시다면 [“만 나이 통일법” ] 글도 함께 참고하시면 한국의 법·제도 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약

한국은 분단국가로서 남성에게 현역 복무(약 18~21개월) 후에도 전역 후 8년간의 예비군, 이어서 만 40세까지의 민방위 의무를 지웁니다. 2026년부터는 이 중 예비군 훈련비가 전반적으로 인상됐는데, 동원훈련 Ⅰ형은 8만 2,000원→9만 5,000원, Ⅱ형은 4만 원→5만 원으로 올랐고, 그동안 훈련비가 아예 없었던 지역예비군 5~6년차(2만 원)와 대학생예비군(1만 원)에게는 이번에 처음으로 훈련비가 신설됐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예산에 반영돼 이미 시행 중이며, 실제 훈련은 3월 3일부터 전국 143개 훈련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국방부는 2030년까지 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Summary

As a divided nation still technically under an armistice rather than a peace treaty, South Korea requires men to complete active-duty military service (about 18–21 months), followed by 8 years as reserve forces and then civil defense duty until age 40. Starting in 2026, reserve training pay was raised across the board: Type I mobilization training pay rose from 82,000 to 95,000 KRW, and Type II from 40,000 to 50,000 KRW. For the first time ever, local reserve members in their 5th–6th year (20,000 KRW) and university student reservists (10,000 KRW) began receiving training pay as well — previously they received nothing. The changes took effect with the 2026 budget and were first applied at training sites nationwide starting March 3.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has said it plans to keep raising reserve training pay until it reaches minimum-wage levels by 2030.


출처 (Sources)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해 예비군 훈련비 신설·급식비 인상…2026년 달라지는 국방·병무제도” (korea.kr)
  • 위키백과, 대한민국 예비군(복무 연한·민방위 편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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