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학에서 유학 생활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졸업 후에도 계속 한국에 머물며 취업 준비를 할 수 있을까?”입니다. 이 고민을 해결해주는 비자가 바로 구직 비자, D-10입니다. 2026년 들어 이 D-10 비자 제도가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D-10 비자란 무엇인가요?
D-10은 정식 취업 비자가 아니라, E-1~E-7 같은 전문직 취업 비자로 넘어가기 전 구직 활동·인턴·창업 준비를 위한 준비 단계 체류자격입니다. 유학(D-2) 비자로 대학을 졸업한 뒤 가장 많이 선택하는 전환 경로입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 최대 체류 기간 확대: 기존보다 최장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으며, 6개월 단위였던 연장 주기도 1년 단위로 완화되어 행정적 부담이 줄었습니다.
- 점수제 평가 면제 대상 명확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에 따르면, 유학(D-2)에서 일반구직(D-10)으로 변경하는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복잡한 점수제 평가 없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보유자
신청 방법 (실전 가이드)
- 유학(D-2) 비자 만료 전,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해 D-10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합니다.
- TOPIK 성적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등 점수제 면제 증빙 서류를 준비합니다.
- 구직활동 계획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합니다.
-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등록증 수령 등의 업무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하이코리아에 등록된 행정사·변호사 등)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알아둘 점
- 배우자·자녀도 함께 초청할 수 있어요: 점수제 구직(D-10) 자격의 경우, 본인의 점수 총점이 80점 이상이면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F-3(동반) 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점수제 면제 특례자라도 이 경우에는 구직 점수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 절대 출국 전에 변경 절차를 완료하세요: 비자 변경이 완료되기 전에 출국하면 절차가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승인 여부를 확인한 뒤 출국 계획을 세우세요.
- 대행기관을 이용해도 본인 출석이 필요할 수 있어요: 행정사·변호사 등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하더라도, 지문 수집이나 본인 확인을 위해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문의는 전국 단일번호로: 체류 관련 궁금한 점은 하이코리아(1577-1346, 평일 09:00~18:00)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개인 상황 확인은 필수: 세부 심사 기준은 담당 출입국·외국인청과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하이코리아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졸업 후 진로를 고민하는 유학생들에게 이번 개편은 분명 반가운 소식입니다. 서류 준비 부담이 줄고 체류 기간에 여유가 생긴 만큼, 조급해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전문직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른 비자 제도가 궁금하시다면, [E-8 계절근로자 비자 제도 안내](여기에 해당 글 링크)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English Summary
Korea has eased its D-10 job-seeking visa for international students transitioning from graduation to employment, extending the maximum stay period and moving from 6-month to 1-year renewal cycle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Justice’s Korea Immigration Service, students who earned an associate degree or higher from a Korean university within the past 3 years, and who hold TOPIK Level 4+ or passed the mid-level assessment of the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 (KIIP), are exempt from the complex points-based evaluation. Key tips: those scoring 80+ points can invite a spouse and minor children under F-3 status; you must complete your visa change approval before leaving Korea, as departing beforehand may cancel the process; and even when using an authorized agent (accredited administrative scrivener or attorney registered with HiKorea), personal appearance may still be required for fingerprinting or identity verification. For questions, contact HiKorea’s nationwide hotline (1577-1346, weekdays 9 AM–6 PM).
참고 및 출처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비자 내비게이터: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
- 정확한 최신 기준은 하이코리아(hikorea.go.kr)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확인 필요
본 콘텐츠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책 확인 및 필자의 검토·수정을 거쳐 게시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