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de-Korea] 퇴직금 안 주면 최대 5년 징역, 2026년 9월 18일부터 확 강해진 처벌 (Unpaid Severance in Korea Now Means Up to 5 Years in Prison — What Changed on September 18, 2026) – Precious Day
고용노동부 상담원이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체불 문제를 상담해주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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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de-Korea] 퇴직금 안 주면 최대 5년 징역, 2026년 9월 18일부터 확 강해진 처벌 (Unpaid Severance in Korea Now Means Up to 5 Years in Prison — What Changed on September 18, 2026)

퇴직 후 회사에서 퇴직금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안 주려는 사업주를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2026년 9월 18일부터, 이런 ‘퇴직급여 체불’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중요한 변화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깐, ‘퇴직금’이 정확히 뭔가요?

한국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한 직장에서 1년 이상 일하고 퇴사하면(국적과 무관하게), 회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지나요?

  • 법정형 대폭 상향: 기존에는 퇴직급여를 체불한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됐는데, 2026년 9월 18일부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확대: 앞으로는 최근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하는 등 ‘상습체불사업주’로 지정되면, 정부의 고용장려금 지원이 제한됩니다.
  • 참고: 일반 임금(월급) 체불에 대한 동일한 처벌 강화는 2026년 10월 8일부터 별도로 시행됩니다.

실전 가이드: 퇴직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우선 회사에 서면(문자, 이메일 등 기록 남는 방식)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2.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민원마당(minwon.moel.go.kr)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3.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재직증명서 등 근무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함께 준비하면 처리가 훨씬 빨라집니다.
  4. 사업주가 계속 미지급하면, 노동청 조사를 거쳐 형사 처벌 또는 강제 징수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알아둘 점

  •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은 국적을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E-9(고용허가제), E-7, F-2, F-4 등 비자 종류와 관계없이,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합의해달라”는 회유에 주의하세요: 상습적으로 체불해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설령 근로자 본인이 “괜찮다,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합의해줘도 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즉 사업주가 소액만 주고 넘어가자고 회유해도,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모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 한국어가 어려우시다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에서 다국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국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비자 만료로 출국을 앞두고 계신다면, 퇴직금 정산 여부를 출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출국 후에는 절차가 훨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주면 감사한 보너스’가 아니라,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입니다. 이번 처벌 강화를 계기로, 더 많은 근로자가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는 노동 환경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다른 근로 관련 정책이 궁금하시다면, [2026년 4.5일제 시행 안내](여기에 해당 글 링크)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English Summary

Starting September 18, 2026, Korea significantly strengthens penalties for employers who fail to pay severance (퇴직금): the maximum penalty rises from 3 years in prison or a 30 million KRW fine to 5 years in prison or a 50 million KRW fine. Habitual offenders will also face restrictions on government employment subsidies. Any employee who worked at least one year at a company — regardless of nationality or visa type (E-9, E-7, F-2, F-4, etc.) — is legally entitled to severance pay equal to at least 30 days’ average wage per year of service. If unpaid, file a complaint with your local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office (or online via minwon.moel.go.kr) with your employment contract and pay stubs as evidence. Notably, employers on the public “habitual offender” list can no longer avoid punishment even if the worker agrees to settle — so don’t feel pressured to accept a reduced payout. Multilingual counseling is available by calling 1350.

참고 및 출처

  •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이유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본 콘텐츠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책 확인 및 필자의 검토·수정을 거쳐 게시되었습니다.